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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주민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개명을 하거나 사진을 바꿔야 하는 경우
재발급시 준비물 및 비용
온라인 (정부24) 발급시
6개월 이내로 촬영한 사진 1장 (3.5cm x 4.5cm) jpg형식 3MB이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재발급 비용 5,000원 + 부가수수료 약 4% 200원 = 5,200원
오프라인 (주민센터) 발급시
6개월 이내로 촬영한 증명사진 1장 (3.5cm x 4.5cm)
재발급 비용 5,000원 (카드결제 가능)
※ 주민센터 직접 방문 필요한 경우
1. 임시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2. 지문 재등록이 필요한 경우
3. 기존 주민등록증이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발급
하기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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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어플 (정부24) 발급
정부24 어플에서 '민증'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터치 후 진행
주민센터 (동사무소)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수령방법 및 기간
우편물 수령은 안되고 방문으로만 받으실 수 있으며,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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